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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수능때 AI 스마트안경 적발 시 응시 제한 '1년→3년'

등록 2026.10.29 16:44:39수정 2026.10.29 1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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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한 데 이어 적발 시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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