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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사고 치면 CEO가 책임진다?"…보험사, 대규모 손해배상 대비

등록 2026.10.06 14:14:58수정 2026.10.06 16:12:24

"CEO, 사업 적절히 통제할 책임 있어"

다만 관련 판례 부족하다는 지적도

[뉴욕=AP/뉴시스] 보험사들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통제 불능(rogue) 행위에 따른 대규모 보험금 청구에 대비하는 가운데, AI 기업 수장까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9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와 클레망 들랑그 허깅페이스 공동창업자 겸 CEO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간 중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모습. 2026.10.06.

[뉴욕=AP/뉴시스] 보험사들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통제 불능(rogue) 행위에 따른 대규모 보험금 청구에 대비하는 가운데, AI 기업 수장까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9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와 클레망 들랑그 허깅페이스 공동창업자 겸 CEO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간 중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모습. 2026.10.06.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글로벌 보험사들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통제 불능(rogue) 행위에 따른 대규모 보험금 청구에 대비하는 가운데, AI 기업 수장까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지난 7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기업 '허깅페이스'를 무단 해킹한 사건 이후 보험사와 기업 법무팀들은 향후 발생할 소송 및 손해 배상금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보험중개업체 에이온(Aon)이 300건 이상의 AI 소송을 분석한 결과, 범죄·지식재산권·언론 배상책임·사이버 보안·기술 오류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서 대규모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모델의 행동으로 기업 경영진까지 피소될 경우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리스크의 영국 보험인수책임자 팀 레이너는 "궁극적으로 오픈AI CEO는 '허깅페이스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모든 CEO는 자사 사업이 적절하게 관리·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AI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AI가 D&O 보험에 가입했다면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발생할 미래 손실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AI 모델의 행동에 경영진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판례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펌 스튜어츠의 보험계약자 분쟁팀 책임자 아론 르 마르케르는 "AI 에이전트에 시스템을 해킹당한 기업이 금전적 손실을 입더라도 모델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온라인 공간의 이용을 규율하는 공적 책임법(public liability laws)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메타가 아동 보호·소셜미디어(SNS) 중독 관련 소송에서 약 180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가 온라인 공간에서 기업의 주의 의무를 확립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과거 환경·담배·제약 소송과 마찬가지로 AI 연구소가 초래할 잠재적 피해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에이온의 케빈 칼리니치는 "AI 연구소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의 성패는 해당 임원이 회사와 제품에 관한 공개 발언에서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을 내렸는지 등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FT는 경영진을 겨냥한 소송뿐 아니라 제품 책임, 알고리즘 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연구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보험사들이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앤트로픽은 지난 7월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집단 소송과 관련해 15억 달러(2조155여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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