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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가 주거 안정·빠른 회복 뒷받침"

등록 2026.10.06 18:33:32수정 2026.10.06 18:35:47

"시행령 개정안 의결…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 보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월 13일부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다"며 "신탁사기 등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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