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결국 '파면'(종합)
등록 2026.10.08 19:19:01
서부서 징계위 최고 수위 '파면' 의결…골든타임 놓쳐 2명 숨져
실종 사건 298건 중 25건 부적정 처리 추가 적발…14일 첫 재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565_web.jpg?rnd=20260901131628)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서부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 모(30대) 경장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파면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파면은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징계 효력은 당사자에게 통보된 직후 발생한다.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모(30대·여)씨, 7월2일 박모(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하고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에 2차, 3차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부 경장 허위종결 사안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지난 8월 장씨는 실종 104일만, 박씨는 실종 52일 만에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 결과에서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중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실종 허위종결로 석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의 오빠(오른쪽)와 변호인이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부 경장 파면 촉구 등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4. oyj434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02230643_web.jpg?rnd=20260904160511)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실종 허위종결로 석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의 오빠(오른쪽)와 변호인이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부 경장 파면 촉구 등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4. [email protected]
이번 파면 결정과 관련해 장씨 유족측은 입장을 내고 "징계위에서 '파면'을 의결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과 감사의 의사를 전한다"면서도 "다만 경찰의 경솔하고 섣부른 대처에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족측 법률대리인은 "오늘 징계위 의결 결과가 나오면 유족에게만 전달이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제주서부서에서는 개인정보이자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다음주 정도에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유족들은 또 기사를 통해서야 파면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부 경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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