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헌법상 당연한 일…사건 처리는 관여 안 해"
등록 2026.10.13 14:48:58수정 2026.10.13 16:34:23
"국가 행정 당연히 대통령 관할 아래 있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3.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6409_web.jpg?rnd=2026101310141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야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데 대해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등을 거론하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국정의 일반적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장관들도 심지어 지휘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할 건 전혀 아니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수사 업무뿐 아니라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인허가, 특허 등 업무를 하지 않느냐"며 "그런 것을 한다는 이유로 (국정 방향의) 공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