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용인갑 경선 논란 매듭 수순…'당원직선제' 놓고 계파 갈등 불씨
등록 2026.10.17 06:00:00
ARS 오류에 결선 재투표 결정…양향자 불참 선언
조강특위, 윤재복 후보 확정…내주 최고위 보고
친한계 "당원직선제는 시대역행"…지도부 "당 흔들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21489572_web.jpg?rnd=2026101508590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거에서 패배한 양향자 최고위원의 반발로 불거진 논란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이 빚어진 데 이어 장동혁 대표가 도입한 당원직선제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나오면서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내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윤재복 후보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정안을 보고받고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결선투표에서 윤 후보가 양 최고위원을 제치고 승리했지만, 일부 책임당원에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가 정상적으로 발신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 지도부는 오는 18일 결선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 최고위원이 재투표 불참을 선언하고 투표 오류 전수조사와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당 지도부와 공개 충돌을 빚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최고위에서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부실 사태) 원칙을 이번 사태에 대입하면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이라며 "(결선 이후) 재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승복하겠다고 각서까지 쓰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장동혁 대표는 함께 문제를 제기한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 등을 향해 "매번 당을 흔들고 책임을 안 지고 빠져나가나"라고 했다.
이후 조강특위는 양 최고위원 불참 등을 고려해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윤 후보를 단수 후보로 선정했다.
경선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당원직선제 운영 방식을 둘러싼 계파 간 이견도 표면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7일 뉴시스에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가지고 와서 수십 년 전통을 가진 공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지도부를 흔들려는 것"이라며 "국민과 보수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위해 당을 말아먹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양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 선정에 대해 "제기된 모든 문제를 그냥 덮고 가겠다는 거냐"라며 반발했다. 지난 14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당원직선제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유권자들 관리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 사태가) '개혁파를 지지하는 당원들 명단은 (ARS 전화 목록에서) 빼고 주는 것 아닌가'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당원직선제와 관련, 뉴시스에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장 대표가 자기 표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공천을 하는 데 당원 주권만 강조하면 앞으로 당원 투표만 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당 지도부는 통신사 확인 결과 용인갑 결선투표에서 ARS 전화를 받지 못한 사례가 기술적 오류와 결번, 번호 변경, 스팸 차단 등 사용자 측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최고위원이 결선투표 결과 공개에 동의하고 합의 서약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전면 재선거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해당 행위"라며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주 최고위에서 윤 후보 선정안 의결을 놓고 추가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의결이 보류되더라도 조강특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선정안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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