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진양화학 등 테마주 무더기 '上'(종합)

등록 2026.10.23 1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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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오세훈 테마주가 무더기 상한가로 치솟았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세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화학은 전일 대비 542원(29.81%) 오른 23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중 약세를 이어가던 주가는 무죄 선고 직후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진양산업(29.79%)도 상한가로 치솟았고 진양폴리는 장중 가격제한폭을 터치한 뒤 28.85% 뛰었다. 이들 기업은 양준영 진양홀딩스 회장이 오 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관련주로 묶였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인데,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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