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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숨은 재산' 찾는다

등록 2026.10.06 12:37:34

행안부,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방정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정부는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결과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한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5년마다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대조해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활용 방안도 찾는다.

행안부가 2024~2025년 실시한 총조사 시범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7000건, 20조원 규모의 누락 재산을 발굴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신설한다. 전문기관은 공유재산 제도 조사·연구와 관리·활용 분석·진단, 총조사, 통계 작성·검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상담 등을 맡는다.

지방정부별로 분산돼있는 공유재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공간정보 등 다른 정보와 연계해 공유재산 현황과 이용 상태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난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재난 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절차를 간소화해 임시 주거 지원이나 복구·구호에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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