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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일 잘하면 보상’…공무원 성과시상금 내년 시행

등록 2026.10.06 14:24:15

[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

[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과 부서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한다.

6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부터 성과시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하동군은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외부기관 평가, 새로운 시책 발굴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낸 공무원과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성과 인정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군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초 조례안은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이후 군과 군의회는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성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대법원에 제기했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

하동군은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일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과 부서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조직 내 적극 행정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성과를 만들어 낸 공무원과 부서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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