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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원생들 196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집유"

등록 2026.10.06 15:14:46수정 2026.10.06 17:00:24

2~3세 원생들 196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집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보육교사 B(30·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와 B씨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인천 서해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24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만 2~3세인 원생들을 신체·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세 원생이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은 뒤 이 장난감으로 이마를 3차례 때리는 등 총 69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했다.

그는 물티슈 1개로 아동 5명의 입과 코를 닦거나 한 원생의 오른손을 잡아 뿌리쳐 책상에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

B씨 또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원생의 등을 때리는 등 127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아동들의 부모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B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일부 피해아동과 원만히 합의했고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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