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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자격 보유자, 공인재난관리사 1차 일부 면제

등록 2026.10.06 12:37:10

행안부,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후년부터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유한 자격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기획·조정,대응체계 구축,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 등 예방부터 복구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시험은 객관식 4과목으로 구성된 1차 시험과 서술형 2과목인 2차 시험으로 나뉜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한 뒤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마다 기존에 검정받은 시험과목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경우 응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별 검정 내용을 고려해 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는 시행령에 1차 시험에 대한 일부 과목 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2단계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의 1차 합격자에 대한 면제 기간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1차 시험 합격자에게는 2년간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은 2028년 처음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8년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해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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