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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흉기 휘두르고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징역 5년

등록 2026.10.06 13:00:00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알고 지내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는 등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방적으로 B씨와 연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다가 B씨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해 범행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한 점, B씨의 저항에도 A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따라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는 B씨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대범하고 잔인하며 그 경위,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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