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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법관 격려금 부적절…국회서 예산 적정 수준 심의"

등록 2026.10.08 14:06:19수정 2026.10.08 15:26:30

사법부 전체 격려금 내년 26억원…올해보다 3억원 증액

"대법관에 월평균 200만원…법령 근거 없는 정기 지급"

"예산안 마무리 뒤 감사 결과 발표…대법원이 자체 증액"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대법원이 법령상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데 대해 "부적절한 집행"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적정 수준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연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격려금 지급 및 내년도 예산 증액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의 '202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도 세출예산 중 사법운영 기본경비 내 '격려금' 명목 예산을 올해(23억원)보다 3억원 늘린 2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편성액은 대법관들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외에 각급 법원에 교부돼 쓰는 격려금이 포함된 사법부 전체 격려금이라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에게 법령 근거 없이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하면서 주의 처분을 내렸고 법원행정처가 이를 수용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법원 격려금이 올해보다 3억 원 늘어났다"며 "이를 편성할 때는 감사가 진행 중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 결과가 확정이 된 만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이에 대한 예산 반영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감사원 지적과 의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며 "감사 결과가 8월31일 자로 나왔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실무적으로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에게 월평균 200만원씩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줬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격려금 지급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특활비가 없어지면서 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격려금 예산이 3억원 늘어난 데 대해서는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관련 경비 총액을 정하면 해당 관서장이 그 범위 안에서 세부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다"며 "감사원의 지적과 이번에 국회에서 지적한 사안들을 감안해 향후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을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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