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대납 경기지역 지방의원 131명 불송치
등록 2026.10.09 10:50:02수정 2026.10.09 10:56:24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의원과 수원시의회의 해외 출장비 의혹을 들여다본 경찰이 의원 131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영통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입건한 경기도의원 112명에 대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를 일부 대납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비를 대납한 의원들의 선거구나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이 다르고, 부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출장 비용 대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관련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5명과 여행사 관계자 11명은 업무상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경기도의원들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려 책정한 뒤 차액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도의원들은 과다 청구를 공모하거나 인지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수원팔달경찰서도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 여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수원시 의원 19명을 입건했으나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조사를 벌여 일부 지방의회에서 여비 과다 청구, 공무 수행과 다른 예산 사용, 외유성 국외 출장 등이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부터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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