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철제 파이프 휘두른 30대…공소시효 앞두고 덜미
등록 2026.10.12 22:02:47수정 2026.10.12 22:20:24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25/NISI20240925_0001661297_web.jpg?rnd=20240925110713)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던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23일 오전 3시께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철제 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 여자친구를 때리려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종업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1차 조사 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장기 수배 상태로 남아있었다.
특수상해죄의 공소시효(10년)를 단 6개월 남겨두고 9년간 이어지던 A씨의 도피 행각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전남광주 남구 한 지역에서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인적 사항 조회 과정에서 들통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그동안의 도피 행적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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