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제처 국감서 '재제청' 공방…"재제청 거부, 직무유기" "독재적 발상"(종합)
등록 2026.10.15 14:16:47
與 "제청하면 헌법상 의무 끝나나"
법제처장 "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은 것"
野 "법제처장이 대통령 변호인인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제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15.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21490265_web.jpg?rnd=2026101513521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제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재제청을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만약 재제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상태"라고 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맞다. 제청권을 부여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이성윤 의원도 "지난번 특검에서 최상목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기소가 됐다. 지금 225일째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도 직무유기"라며 "제청하면 헌법상 의무가 끝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근거가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조 처장은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맞섰다.
이에 김 의원은 "누가 그렇게 해석하나"라고 재차 지적했고, 조 처장 또한 "다들 그렇게 해석한다. 모든 헌법학자들이 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독단적 해석이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 권한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상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조 처장에게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사유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못 찾겠다고 한 것, 그리고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해 달라고 한 것도 헌법 위반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제청권을 존중해달라는 것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힘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또 조 처장에게 "법제처장이 무슨 대통령 사설 변호인인가. 지금도 대통령 변호인인 것처럼 생각하시나.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러면 법제처장을 그만둬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단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거부권 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한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조 처장에게 "헌법 84조 관련해서도 (재판 중지가) 다수의 견해라고 하는데, 헌법학자 중에 누가 그 얘기를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모든 재판부에서 헌법 제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도 포함된다고 봐서 재판을 다 중지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도 국가소추주의라고 해서 공소는 검사가 재개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추의 의미는 공소제기 및 수행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헌법 84조 관련 공세에 대해 "국회에서 계속 현직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느껴져 안타깝다"며 "사전에 학술서라든지 논문을 통해 그동안 (헌법학계) 학자들의 견해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와서 학자들 견해를 한명 한명 확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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