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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내문자 90→157자로 확대…'중복발송 사전 검토' 도입

등록 2026.10.29 12:00:00

행안부, 30일부터 모든 사용기관에 157자 재난문자 적용

구형 휴대폰 고려해 위급·긴급재난문자는 기존 90자 유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공항고속도로 안전안내문자. 2024.10.26.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공항고속도로 안전안내문자. 2024.10.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오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온 157자 안전안내문자를 공공기관 포함 모든 사용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로 제한돼 위험 상황과 행동요령, 대피장소 등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기 어려웠다. 여러 정보를 안내하려면 내용을 줄이거나 문자 여러 건으로 나눠 보내야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4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3개 시도, 5월 전국 시도로 대상을 넓혀 약 1년간 157자 재난문자를 시범운영해 왔다. 이 기간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로 발송됐고, 157자 재난문자 수신 관련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번 확대는 모든 안전안내문자에 적용된다. 다만 구형 휴대전화의 수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처럼 90자로 유지한다.

불필요한 반복 발송을 줄이기 위한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운영한다. 이는 재난문자를 보내기 전 기존 발송 내용과 비슷하거나 중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시범 적용 결과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1만1433건에서 91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국민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보다 자세히 알리고, 불필요한 반복 발송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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