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정보로 3억 넘게 챙긴 前증권사 직원 2명 구속기소
등록 2026.10.01 14:51:12수정 2026.10.01 15:48:24
지인 3명에도 정보 유포…총 부당이득 규모 23억
휴대전화·PC 교체 증거인멸 시도…포렌식으로 규명
![[서울=뉴시스] 대형 증권사에서 직무상 알게 된 주식공개매수 정보로 주식을 사고 금품 2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前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2026.10.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6_web.jpg?rnd=20250915223647)
[서울=뉴시스] 대형 증권사에서 직무상 알게 된 주식공개매수 정보로 주식을 사고 금품 2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前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대형 증권사에서 직무상 알게 된 주식공개매수 정보로 주식을 사고 금품 2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前)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전직 증권사 직원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증재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형 증권사에서 직무상 알게 된 주식공개매수 미공개중요정보를 전 직장 상사 B씨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 250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 정보로 주식을 사들여 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증권사에서 주식공개매수 업무를 담당하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공시 전에 친척 명의 차명계좌로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에게 주식거래를 대신 하게 하는 등 신분을 숨기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공개매수는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알리고 불특정 다수 주주에게서 사들이는 방식이다.
공개매수 정보가 공시된 지 1주일 안에 주가가 오르자 A씨는 주식을 팔아 약 9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매수 금액은 2억7000만원이다. 3개 상장사 주가는 공시 직후 평균 12.2% 올랐고 최대 14.65%까지 상승했다.
A씨의 전 직장 상사였던 B씨는 퇴직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다 금품 제공 등을 미끼로 A씨를 회유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본인과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3개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정보가 공시되면 곧바로 팔아 2억8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 금액은 18억5000만원이다.
B씨는 증권사 근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A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범행을 적극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합계 약 3억8300만원이다. B씨는 정보를 대학 동문 3명에게도 유포했고 이들은 합계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에 한정돼 이들 동문 3명에게는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금융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A씨가 B씨에게 정보를 반복해 넘긴 경위를 추적했다.
그 결과, B씨가 전 상사였던 관계를 이용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탁하고 2023년 2월·6월, 2024년 2월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의 현금과 고급 주점 향응을 A씨에게 제공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공무원 뇌물죄와 유사하게 처벌된다.
두 사람은 금융위 조사가 시작되자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휴대전화와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메시지 등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는 올해 2월 금융위 고발장 접수로 시작됐다. 검찰은 4월부터 9월까지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진행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30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A씨와 B씨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