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직접수사 미제 100여건 경찰로…6일부터 순차 이송 [뉴시스Pic]

등록 2026.10.06 16:05:57수정 2026.10.06 17:48:2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