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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상습적 음란 행위 2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10.10 00:00:00수정 2026.10.10 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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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상습적으로 버스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한지윤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9시 14분부터 22분까지 세종 나성동의 한 버스 안에서 B(21·여)씨가 앉은 통로 건너편 자리에 앉아 반바지를 올려 신체 부위를 꺼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다음 달인 9월 17일 오전 8시 26분께 세종시의 한 버스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른 재판부에서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회복하는 노력이 없었다"며 "다만 다른 범죄들과의 확정판결 시 형평성을 고려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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