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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초단타' HFT 겨냥…과다호가부담금·호가 지연제 고심

등록 2026.10.10 07:00:00

과다호가부담금 검토…체결 적은 과잉호가 억제

호가 지연 '스피드범프'도 대안…주문 속도 늦춰

"HFT 유동성 공급 역할"…일률적 규제 신중론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보완 방안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파생시장에 적용되는 과다호가부담금, 스피드범프(Speed Bump·호가 지연제) 등이 규제책으로 거론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고빈도매매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연구 용역 진행 중으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FT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주식을 사고파는 매매 방식이다. 알고리즘이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수천에서 수만 건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취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올해 하반기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당시 시장에서는 외국계 HFT와 알고리즘 자금(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사고파는 자금)을 변동성 증가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HFT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하반기 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HFT 규제책으로는 현재 파생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다호가부담금이 꼽힌다.

과다호가부담금은 체결률은 낮으면서 호가만 과도하게 낸 계좌·알고리즘에 거래당 100만원의 부담금을 매겨 과잉호가를 억제하는 제도다.

단순히 거래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는 돈이 아니라, 호가를 지나치게 많이 제출하는 데 비해 실제 체결되는 거래가 적은 경우에 대해 부담금이 매겨지는 것이다.

특히 개별주식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반면 상장지수펀드(ETF)에는 거래세가 없어 초단타 거래를 유인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주문 처리 자체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스피드범프'도 거론된다.

스피드범프는 주문을 아예 막거나 비용을 부과하기보다 속도 자체의 우위를 줄이는 방식이다.

유럽 파생상품거래소 EUREX, 미국 증권거래소 IEX 등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HFT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호가 스프레드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률적 규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HFT 거래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시장조성 기능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투자자의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HFT는 시장 상황과 종목별 특성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가격에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단순히 주문 횟수나 속도만을 기준으로 규제하기보다 시장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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