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딸 살해 혐의' 가수 겸 유튜버 40대 징역 25년 선고
등록 2026.10.08 11:33:27수정 2026.10.08 11:36:13
![[진주=뉴시스]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09/NISI20240409_0001522793_web.jpg?rnd=20240409131628)
[진주=뉴시스]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10대 친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친딸에게 폭행을 가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했다"며 "A씨는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친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가혹행위의 이유라고 설명하기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과 방송장비 대여일을 하던 중 자신이 지시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