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해진 날씨, 캠핑·차박 즐기려다…'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등록 2026.10.11 08:02:00
행정硏, 캠핑 소방활동 분석…가스중독 3번째로 많아
캠핑 심정지 15건 중 11건이 가스중독…조리·난방 중
캠핑용차 중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있지만
개인 텐트·일반 차량 사각지대…"안전관리 기준 필요"
![[태백=뉴시스] 홍춘봉 기자 = 지난 10일 강원 태백시 문곡소도동 태백산과 함백산 중간에 위치한 태백산국립공원 입구 태백눈꽃 야영장에 가을을 만끽하려는 가족단위 캠핑객들이 캠프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6.10.10. casinoh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0/NISI20261010_0002259779_web.jpg?rnd=20261010162837)
[태백=뉴시스] 홍춘봉 기자 = 지난 10일 강원 태백시 문곡소도동 태백산과 함백산 중간에 위치한 태백산국립공원 입구 태백눈꽃 야영장에 가을을 만끽하려는 가족단위 캠핑객들이 캠프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6.10.10. [email protected]
1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위험 이슈' 최신호에 따르면 소방청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캠핑 관련 소방활동' 분석 결과, 캠핑 중 발생한 안전사고 총 596건 중 가스 중독은 65건(10.9%)으로 집계됐다.
이는 넘어짐 208건(34.9%), 화상 98건(16.4%)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밀폐된 텐트나 차량 안에서 숯이나 장작, 부탄가스, 난로, 경유 난방기와 같은 연소 기기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가 축적돼 자칫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캠핑 중 사고로 인한 심정지는 총 15건이었는데, 이 중 가스 중독이 11건(73.3%)을 차지했다. 모두 텐트나 캠핑카 등 밀폐된 공간에서 숯이나 장작을 이용해 조리하거나 난방기기를 사용하던 중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 409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독사고 8건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중독사고 비중은 전체의 2.1%에 불과했지만, 사망이나 의식 상실 등 중대한 피해로 이어졌다. 전체 사고 가운데서는 취사·난방용품 사용 중 발생한 사고가 131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들어서도 이러한 가스중독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김포의 사설 캠핑장에서는 텐트 안에 난방 목적으로 숯을 태운 흔적이 있는 상태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1월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사망 사고의 경우 차량 지붕에 설치한 루프탑 텐트 안에서 부탄가스 캠핑용 난로가 확인됐다.
같은 시기 강원 태백에서는 차박 텐트가 연결된 차량 안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뒤편에는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박용 발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사고의 사망 원인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태백=뉴시스] 태백산국립공원 제2주차장 인근에서 발견된 차박현장을 태백소방서 구급대원이 살펴보고 있다.(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01996841_web.jpg?rnd=20251119102355)
[태백=뉴시스] 태백산국립공원 제2주차장 인근에서 발견된 차박현장을 태백소방서 구급대원이 살펴보고 있다.(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개인 텐트와 일반 차량을 이용한 차박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용 밀폐형 텐트는 경보기 설치의무 없이 화기용품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야간이나 취침 중에는 이용자가 위험을 알아차릴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개인용 텐트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행정예고 과정에서 실질적인 점검과 강제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적용 대상을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일반 차량을 숙박 공간으로 사용하는 차박은 차량의 법적 유형과 이용 장소에 따라 안전기준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일반 차량의 좌석을 접어 잠을 자는 행위만으로는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주차장이나 관광지 주변 등 등록 야영장 밖에서 이뤄지는 차박도 안전 기준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 텐트와 일반 차량 차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야영장을 대상으로 경보기 대여 등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지만, 자율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야영장별로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도 있는 실정이다.
행정연구원은 이러한 제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텐트에 대한 화기용품 사용금지 등 점검을 강화하고, 경보기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야영장은 이용자에게 밀폐공간 내 연소기기 사용 금지와 경보기 사용 필요성을 고지하도록 표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확인 절차가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도록 입실 확인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 차량 차박도 차량 종류보다 취침 공간의 밀폐 정도와 연소기기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등록 야영장 밖 차박은 장소별 관리 주체가 다른 만큼 공통 안전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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