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대전 현대 아웃렛 화재 관련 5명 유죄…4명 실형
등록 2026.10.16 16:33:17수정 2026.10.16 17:08:24
1심서 지점장 징역 1년 선고
![[대전=뉴시스] 곽상훈 기자=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2.09.26. 곽상훈 기자. kshoon066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6/NISI20220926_0001093106_web.jpg?rnd=20220926092604)
[대전=뉴시스] 곽상훈 기자=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2.09.26. 곽상훈 기자.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7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8명을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지점장 등 5명 중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16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지원팀장과 지원팀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방 시설 관리 업체 소장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소방팀장에게는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소방 시설 관리 업체에는 벌금 6000만원과 벌금 1억원씩 선고됐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1번 하역장에 사건 차량이 들어오자 적재물이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차량 배기구 주변에서 불꽃이 발화해 근처에 있던 상품 박스에 옮겨붙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화재 후 차량 배기구 아래에 까맣게 가연물이 붙어있던 정황을 살피면 적어도 배기구가 폐박스에 둘러쌓여 배기구 열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배기가스에 의해 폐박스가 산화하며 열이 축적돼 불이 붙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상황으로 차량에 설치된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재생이 종료됐더라도 배기구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로 불이 났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택배 기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보면 당시 현장은 상품 박스가 적재돼 있고 빈 박스가 곳곳에 있던 상태로 현대백화점 측이 청결을 유지했다거나 프로세스를 마련해 운영했다는 점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백화점 측에서 화재 수신기 연동 정지를 강요했다는 소방 시설 관리 업체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로 불이 나 발생한 피해가 매우 무겁고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현대백화점 측은 주차장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 시설 관리 업체 측은 화재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 8명의 사상자가 나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당직 직원들의 초동 대처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함께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아웃렛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배송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배송업체 직원이 운행하던 냉동 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가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닿아 불이 붙었고 불길과 연기가 퍼져 사상자가 발생, A씨 등 5명에게 공동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화재 수신기와 연동돼야 할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연동되지 않도록 고의로 정지했고 하역장 바닥에 폐지를 방치하는 등 부실 관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이들이 의류 상자를 쌓아두도록 허용했고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았으며 합동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지원팀장에게 징역 2년을, 지원팀 직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 구형했다.
소방 시설 관리 업체 소장과 소방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소방 시설 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씩 구형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받았던 현대백화점 김형종 전 사장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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