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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심 예고…수원고법원장 "유죄 뒤집을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등록 2026.10.16 17:46:50수정 2026.10.16 18:10:2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심 추진 관련 질의에 "재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종전의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고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 재심 예고를 언급하며 "방대한 수사 기록에서 단 몇 개의 문건을 가지고 무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쉽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420조5호 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인데 무죄 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규성, 그러니까 해당 재판 진행할 당시에 제출할 수 없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에서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수원고법)재판부로부터 위법 수사가 있었다는 증거, 주요 증거가 누락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자 배 법원장은 "특별히 보고받은 게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국정원 문건이 이 전 부지사 재심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국정원 문건에 담긴 '쌍방울 대북송금에 주가 부양 목적도 있다'는 내용은 추측성이며, '2019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만났다는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것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관련자 진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를 하면 형사소송법 428조에 의해 재심 청구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형 집행이 정지돼 형을 잠시 면할 수 있다"며 "감옥 안에서 가석방을 요구하고 재심을 청구하고 이럴수록 대통령과 공범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 상식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 법원장은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언론 보도는 봤는 데 가정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이르면 내주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또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징역 4월을 추가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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