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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산후조리원 직원 ‘결핵’ 확진…신생아·직원 전수 검진

등록 2026.10.18 13:09:56

시·방역당국 긴급역학조사 및 후속 조치

[광명=뉴시스] 광명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광명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와 후속 조치에 나섰다.

18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이 직원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선 이상소견이 발견돼 상급 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사를 하고, 지난 15일 최종 결핵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곧바로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경기도와 합동 역학조사팀을 구성하고 대책회의를 열어 접촉자 조사범위와 검진방법,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시는 우선 해당 직원과 신생아가 주요 접촉대상인 점을 고려해 전염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해당 직원과 접촉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키로 했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검진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위해 시보건소는 지난 17일 해당 산후조리원 신생아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명회를 개최하고, 결핵 발생 경위와 접촉자 검진 계획, 향후 치료·관리 일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접촉자 조사와 검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보호자들에게 관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폐에 발생하며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 주요 증상은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과 가래, 발열, 야간 발한, 체중 감소 등이다. 항결핵제를 정해진 기간 꾸준히 복용하면 대부분 치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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