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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격상 국가관광전략회의 전면 개편…부처·민간·지방정부 참여 확대

등록 2026.10.20 15:33:23수정 2026.10.20 17:48:23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4월28일 개정·공포된 ‘관광기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29일 시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기자 =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 기구로 전환하는 데 맞춰 구성과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참여 부처를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국가 관광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광진흥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 후속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29일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4월28일 개정·공포된 ‘관광기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때 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도록 했다. 의장이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이를 토대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 민간·지방정부 협력, 정책 평가 등 세부 사항을 정비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25. [email protected]


우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조정된다. 기존 구성원인 국무조정실장이 제외되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로 합류한다.

산업통상부는 마이스(Meetings·Incentive Travel·Conventions·Exhibitions, MICE) 관광과 관련된 전시산업을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광 분야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관여한다.

이번 개편은 관광정책을 전시산업, 고용, 인력 양성 등 관련 분야와 연계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15개 부처의 장이 참여한다.

대통령비서실에서 관광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도 구성원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범정부 관광정책 지휘 본부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간사는 기존 문체부 제2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된다.

문체부 장관은 관광정책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된다.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고, 논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과 부처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한 쟁점 등을 다룬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본회의 개최에 앞서 실무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실무조정회의에도 간사 1명을 둔다. 문체부 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민간 전문가가 국가 관광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 위원은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며, 임기는 1년이다.

위원들은 방한 관광, 지역관광, 관광기반, 관광산업 등 세부 분야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기 위한 ‘지역관광진흥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는 문체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참여 대상은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등이다.

부시장이나 부지사가 2명 이상인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지명하는 1명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회 위원장은 수렴된 의견을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협의회에도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이 문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정책 심의·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 수립·조정, 관광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간 쟁점 조정에 더해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 관광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도 심의·조정할 수 있다.

회의 운영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반기별 1회씩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미리 지정한 구성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회의 안건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구성원이 아닌 인사를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도 있다.

안건을 상정하려는 구성원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인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긴급한 안건은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실무조정회의, 자문단, 지역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중 개정령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이 정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국가성장 전략산업’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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