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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과징금 10%로 상향 추진…유럽 수준 맞춘다

등록 2026.10.28 17:39:10수정 2026.10.28 17:54:24

방미통위, 구글 429억·애플 208억 과징금 부과…"현행 3% 상한 억제력 한계"

유럽 10%·일본 20% 등 해외 주요국 제재 참고…과징금 부과 상한 10%로 인상 추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3%에서 1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신·플랫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과징금 부과 기준만으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429억원과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정하고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조사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20% 가중됐다. 반면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행위는 조사 착수 이후 수수료 정책을 자진 시정한 점을 반영해 20% 감경됐다.

이번 과징금은 방미통위의 기존 플랫폼 규제 사례와 비교해 큰 규모다. 앞서 아고다에는 24억2400만원, 어도비에는 13억900만원, 유튜브 프리미엄에는 8억6700만원, 트위치에는 4억3500만원, 페이스북에는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다만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과징금 부과 상한은 낮은 편이다.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 일본은 위반기간 판매 상품·용역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별로 과징금 산정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해외 주요국의 제재 수준을 참고해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을 1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는 "통신시장과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 규정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내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자가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외에도 다른 결제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앱 내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의 결제수단 제공도 허용해야 한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개선된 결제정책이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방미통위는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에 구글과 애플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았다. 수수료 부과 여부와 수준은 각 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리는 "새롭게 허용되는 아웃링크 방식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과 여부나 수준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지난 3월 발표한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 등 결제정책 개편안을 이행하는 것만으로 이번 시정명령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구글이 제출할 이행계획과 실제 개선 내용을 검토한 뒤 시정명령 충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리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현재로서는 시정명령 충족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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