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감방서 나왔다” 출소 나흘만에 스토킹…다시 실형
등록 2026.10.31 11:55:21
40대 여성 점주 가게 찾아가 위협
재판부 “피해자 신고에도 계속 접근…징역 1년”
![[춘천=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1/NISI20251021_0001971662_web.jpg?rnd=20251021184145)
[춘천=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부터 8월12일까지 4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춘천의 한 슈퍼마켓을 4차례 찾아가 위협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7일 B씨의 가게를 찾아가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B씨가 가게 출입문을 잠그자 문을 발로 걷어찼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B씨를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게를 찾아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재차 B씨의 가게를 찾아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으나 지난 8월 두 차례 가게를 방문해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나이도 어린 게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특수공갈재범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6월3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시작했다”며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접근해 총 4차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며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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