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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사진 SNS 대화방 게시 50대, 벌금형

등록 2026.10.31 13:18:26

투표지 사진 SNS 대화방 게시 50대, 벌금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단체대화방에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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