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이 법왜곡죄 소송 봉쇄' 지적에 설전…"지나친 억측"
등록 2026.10.06 18:52:04
與 김기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 지적
민사소송 접수시부터 '부당소송 여부' 표시
노경필 "법관 보호 필요…'소송 봉쇄'는 과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7674_web.jpg?rnd=2026100613452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노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 관련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배포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에서 민사 소장의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으면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 공무원이 '부당소송 여부'를 표시하게 했다.
소장 심사 단계에선 소송에서 지면 물어줘야 할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미리 맡기도록 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재판장에게 건의하도록 했다.
부당소송 억제 효과를 위해 전액 현금 공탁을 원칙으로, 2심·상고심 비용까지 합해 1~2주 안에 맡겨야 한다.
김 의원이 이를 거론하며 "돈 없는 서민은 판사 상대로 소송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하자, 노 처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담보제공명령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재판부에서 정한다"며 "법원에서 법관에게 그 정도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게 왜 소송을 막는 것이냐. 그건 과대 해석"이라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건에 그런 공탁을 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부당소송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소송비용 결정은 재판부에서 알아서 다 판단한다"며 "말도 안 되게 접근하겠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방어만 하지 말라"고 문제 삼자, 노 처장은 "실무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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