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경찰에 거짓말하라고 시켰어"…딸 한마디에 성추행 모함 전말 드러나
등록 2026.10.13 00:08:00수정 2026.10.13 00:24:23
딸 통해 아빠 성추행범 만든 전처
면접교섭 방해·허위 고소 법적 대처는
![[서울=뉴시스] 전처의 재혼을 앞두고 1년간 딸과의 만남이 끊긴 아버지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전처에 의한 자녀의 거짓 진술임이 드러나 사건이 반전을 맞았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02260866_web.jpg?rnd=20261012140521)
[서울=뉴시스] 전처의 재혼을 앞두고 1년간 딸과의 만남이 끊긴 아버지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전처에 의한 자녀의 거짓 진술임이 드러나 사건이 반전을 맞았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전처의 재혼을 앞두고 딸과의 만남이 끊긴 아버지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자녀가 거짓 진술을 강요 당한 진상이 드러나면서 면접교섭 방해와 허위 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처의 재혼 이후 면접교섭이 중단되고 성추행범으로 모함받은 아버지의 사연이 다루어졌다. 사연자는 6년 전 이혼 조정으로 전처와 헤어지며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고 둘째·넷째 주 토요일마다 딸과 만남을 가져왔다. 그러나 전처의 재혼 무렵부터 1년 넘게 면접교섭이 중단됐고, 심지어 경찰로부터 성추행 고소 접수를 통보받았다.
전처는 면접교섭 당시 사연자가 딸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사연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딸의 휴대전화 번호로 "아빠가 한 짓 다 알아. 역겨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사건은 딸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경찰 아저씨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켰어"라고 털어놓으면서 반전을 맞았다. 곽동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곽 변호사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조종해 상대 부모를 배척하게 만드는 '부모 따돌림' 현상을 지적하며 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리했다.
우선 정해진 교섭이 반복적으로 막힐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곽 변호사는 "조정조서나 판결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가 있다면 법원의 이행명령을 통해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제집행 문서가 없다면 먼저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만남을 막는 행위도 금지된다.
성추행 혐의 고소에 대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중히 대비해야 한다. 곽 변호사는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는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며 "양육자 등 다른 사람의 유도나 반복적인 주입으로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전처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곽 변호사는 "신고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신고자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경험칙적 사실일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배척했다면 이를 이유로 양육자 변경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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