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순직한 부천공장, 5년간 화재안전조사 '0회'
등록 2026.10.19 18:17:54수정 2026.10.19 18:52:24
경기도 공장 화재안전조사 받은 곳 3%에 그쳐
지정되면 매년 조사받는 강화지구 중 공장 밀집지역은 없어
![[부천=뉴시스]나지현 인턴기자=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도장공장 화재 현장. 2026.10.16.](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02265606_web.jpg?rnd=20261016152914)
[부천=뉴시스]나지현 인턴기자=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도장공장 화재 현장. 2026.10.16.
[경기=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경기도 공장 가운데 지난해 소방 화재안전조사를 받은 곳은 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화재 진압을 벌이다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가 출동한 부천시 오정구 공장도 이 3% 안에 들지 못했으며 최근 5년간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도지사가 공장 밀집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면 해마다 화재안전조사를 받게 되지만, 경기도는 이를 한 곳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장 화재안전조사는 1,657건으로 도가 준공연도를 파악한 공장 5만 5,817곳의 3%에 그쳤다.
또한 조사가 이뤄진 세 곳 중 한 곳꼴로 불량 사항이 지적됐다.
김 소방위가 출동했던 부천시 오정구 공장은 2021년 1월 이미 한 차례 불이 났지만, 최근 5년 동안 화재안전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층별 면적이 작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척실에서 인화성 물질 용기 180여 통이 발견됐지만 위험물 취급 허가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은 소방의 점검 대상 명단에 오르지 않는다.
이를 별도 관리 하기 위한 '화재예방강화지구'는 공장·창고 밀집지역 등을 지정해 매년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제도다. 허가 명단에 없는 공장을 찾아 매년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도지사의 권한 중 하나가 강화지구 지정인 셈이다.
경기도가 지정한 강화지구는 지난달 30일 기준 37곳이다. 전국 공장동의 43.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지만 법정 지정 대상인 공장·창고 밀집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복기왕 의원은 “도지사에게는 공장 밀집지역을 강화지구로 지정해 매년 들여다볼 권한이 있는데도 37곳 가운데 공장은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 공장은 스프링클러도, 위험물 허가도, 화재안전조사도 모두 해당이 없었고, 그 빈틈이 겹친 곳에서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며 경기도 공장 화재 관리체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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