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3717만개 위탁 임의취소…과징금 6.3억
등록 2026.10.29 13:36:04
변경계약 서면 미발급·납품 후 지연 발급
수급업체 귀책사유 없이 공급계약 해지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rainy71@newsis.com 2026.10.28.](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6296_web.jpg?rnd=20261028141651)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물량 3717만개에 대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2차와 7차 발주 물량의 품목을 전문가용(POC)과 개인용(OTC)으로 각각 두 차례 변경하고도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3차 발주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고 납품까지 시작한 뒤에야 품명·수량·단가 등이 적힌 법정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위탁 내용을 추가·변경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26일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아직 납품받지 않은 제품 3717만개에 대한 제조위탁도 취소했다.
취소 물량은 2차 발주분 186만개와 7차 발주분 3531만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셀트리온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4000만원, 부당한 위탁취소에 5억9000만원 등 총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위반 행위가 지난 8월4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전에 종료돼 종전 기준이 적용됐다. 개정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에는 상향된 과징금 기준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고, 제조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법 위반을 엄중히 제재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