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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살해' 대전 40대男 신상 공개 확정…유족 요청(종합)

등록 2026.11.02 18:01:11수정 2026.11.02 18:16:24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서 '신상 공개' 의결…중부서장도 최종 '공개' 결정

피의자 해당 결정에 이의 제기…5일 이상 유예 기간 두고 공개 이뤄질 듯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7일 오전 대전 동구 동부경찰서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026.10.27.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7일 오전 대전 동구 동부경찰서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026.10.27.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대전경찰청은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심의위는 최종적으로 A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대전 중부서장 역시 심의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A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A씨가 신상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신상 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심의위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됐으며 시경찰청 총경급 과장을 비롯해 변호사, 교수, 종교인, 의사 등으로 이뤄졌다.

사건이 발생한 후 유족 측은 A씨의 신상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도 유족 의견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를 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유족 측이 A씨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의사를 변경하면서 심의위가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가 공개를 의결하고 이 결과를 존중해 중부서장 역시 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유예 기간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고 택시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밀항을 시도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약 17시간 40분 만인 지난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범행이 발생했던 당시 B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와 통화했고 집에 찾아와 의식이 없는 B씨를 발견, 119에 신고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27일 A씨가 실제로 도주했고 추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스토킹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다. 이후 B씨에게 1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20여일이 지난 후 B씨는 경찰서를 찾아 화해했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 워치를 조기 반납했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가 없다고 판단, A씨를 불송치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도 A씨와 B씨가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교제 폭력으로 재분류하고 B씨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려 했으나 B씨가 경찰 전화를 거부해 안내 문자를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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