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파이낸싱' 李대통령 분당집…17.7억 근저당 말소
등록 2026.11.03 16:35:41
7월 설정 후 석 달여 만…지난달 30일 말소 접수
![[서울=뉴시스]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02196513_web.jpg?rnd=20260727101324)
[서울=뉴시스]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3일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말소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말소 등기는 지난달 30일 접수됐으며, 등기원인은 같은 날 '해지'로 기재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7월14일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 전용면적 164.25㎡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틀 뒤인 16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같은 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이 부동산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셀러 파이낸싱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거나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가 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미뤄준 거래 방식을 두고 대출 규제 우회 논란이 일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서둘렀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은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었다.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신탁 방식 재건축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공동명의자인 김 여사는 당시 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매수인이 김 여사 지분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해당 지분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밝혔다.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 있거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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