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포상금 2억원…임금채권법 시행령 개정
등록 2026.10.06 12:57:50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허위 노동자 끼워 넣기·체불액 부풀리기 등 적발 유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20966125_web.jpg?rnd=2025090817392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부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대지급금은 누적 8조6998억890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액은 2조5993억5700만원으로 누적 회수율이 29.9%에 그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꾸며 신청 대상에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면 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확정된 이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자는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도 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회수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5월에는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간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게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8월부터는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보장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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