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징역 30년 구형

등록 2026.11.03 17:25:06수정 2026.11.03 18:14:25

불구속 기소된 친모는 징역 2년 구형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친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법의학 의견서 등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좌측 머리에 상당한 외력이 가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이를 때렸다고 보낸 피고인들 사이의 메시지 등을 토대로 공동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 경위를 보면 우발적인 게 아닌 그릇된 양육태도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로 짧은 생을 보냈고,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어린 나이에 아내와 아이 4명을 낳고 사랑을 가득 주며 키웠다. 아이가 올바르진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타이르기도 하고, 체벌하거나 벌도 세웠다. 그런 훈육 방식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며 "그러나 아이를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내팽겨치지 않았다. 아내와 남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선 증인 신문에서도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앙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은 있었으나 이것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 측은 "잘못된 방법으로 훈육한 것을 반성하고 있고, 체벌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A씨와 공모해 학대하거나 체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1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자녀인 3살 C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치는 등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 및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C군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본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뇌수술을 받았으나 사건 발생 닷새 만인 14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19일에도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두부 부종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 여부도 수사했고, 친모인 B씨에게서도 자녀들에 대한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 5월 B씨를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