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서 무죄…"의사 합치 증거 없어"
등록 2026.10.07 14:18:29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2심서 무죄로 뒤집혀
"명씨, 조언 제공…재산상 이익 환산 못 해"
"의사 합치 증거 없어…고의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조사 실시·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의 정치적 조언 등을 포함해 대통령 선거 준비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력으로 보이고, 이는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위해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개인적 사정이 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와 구분되는 것으로,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므로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 및 무상 제공에 대해 의사 합치 증거가 없다. 조사도 명씨 측 판단으로 실시됐으며 그 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다"고 짚었다.
명씨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며 정국을 논의한 사정 등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상 여론조사 수수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두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봤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실제 전달된 건 14회라고 해석했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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