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권유 경찰관 폭행한 만취 청원경찰, 벌금 700만원
등록 2026.10.10 10:00:00수정 2026.10.10 10:30:24
청주지법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0/05/11/NISI20200511_0000525043_web.jpg?rnd=202005111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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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청원경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청원경찰 A(4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노상에서 지구대 소속 B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경위는 '손님이 술을 많이 마셔 몸을 못 가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B경위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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