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자"더니 잠적…커플 열쇠고리로 드러난 대기업 사원의 '양다리'
등록 2026.10.14 00:00:00수정 2026.10.14 00:08:24
![[서울=뉴시스] 30대 여성 A씨가 SNS를 통해 다른 여성 B씨의 이별 글을 발견했다. 게시물에는 A씨가 전 애인에게 받은 것과 똑같은 커플 이니셜이 세겨진 가죽 열쇠고리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유튜브 '사건반장' 화면 캡쳐) 2026.10.13.](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02261692_web.jpg?rnd=20261013102508)
[서울=뉴시스] 30대 여성 A씨가 SNS를 통해 다른 여성 B씨의 이별 글을 발견했다. 게시물에는 A씨가 전 애인에게 받은 것과 똑같은 커플 이니셜이 세겨진 가죽 열쇠고리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유튜브 '사건반장' 화면 캡쳐) 2026.10.13.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뒤 다른 여성과 동시에 교제해 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사과를 요구한 여성에게 도리어 휴대전화 무단 열람을 주장하며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JTBC News'의 '사건반장'에는 친척 소개로 만난 대기업 직원 40대 남성과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A씨는 첫 만남부터 적극적이었던 남성과 대화가 잘 통하고 취미가 비슷해 빠르게 가까워졌다. 남성은 두 사람의 이름 첫 글자가 새겨진 가죽 열쇠고리를 선물하며 "함께 살고 싶다"는 말까지 건넸다.
하지만 남성은 어느 날 약속을 취소하더니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 이후 뒤늦게 연락해 "바빴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유를 묻자 "개인적인 일이라 설명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A씨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자 남성은 별다른 해명 없이 "잘 지내라"고 답했다.
이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성과 나이, 거주지가 같은 남성과 교제했다는 다른 여성 B씨의 이별 글을 발견했다. 게시물에는 A씨가 받은 것과 똑같은 커플 이니셜이 세겨진 가죽 열쇠고리 사진이 담겨 있었다.
A씨가 B씨에게 연락해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동일한 남성과 교제한 기간이 완전히 겹친 것으로 확인됐고,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남성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성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남성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내용을 봤느냐"며 "휴대전화를 몰래 봤으니 신고하겠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는 휴대전화를 몰래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해야 한다"며 "단순히 사과하라고 한 것만으로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남자 측의 경위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많기에 직접 고소하기는 쉽지 않고, 고소하더라도 스토킹 처벌법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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