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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최신 스마트폰 22대 훔친 직원…팔아 유흥비 탕진

등록 2026.10.14 00:05:00

매장 한 곳에서 9대 훔친 혐의로 수사중인데 또 다른 매장 취업해 13대 훔쳐

고객 상대로 소액결제 사기도

[서울=뉴시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새 직장에서도 휴대전화를 훔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MBC every1 '히든아이' 캡처)

[서울=뉴시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새 직장에서도 휴대전화를 훔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MBC every1 '히든아이'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휴대전화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다른 매장에 취업해 또다시 휴대전화를 훔치고 고객 명의로 소액결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MBC every1 예능 프로그램 '히든아이'에 따르면,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서울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A씨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매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홀로 매장에 들어온 A씨는 캐비닛 주변을 서성이며 물건을 꺼냈다 넣기를 반복했다. 이후 책상과 캐비닛을 오가며 무언가를 챙긴 뒤 매장을 떠났다.

A씨가 훔친 물건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그는 CCTV에 찍히지 않도록 모니터 등에 가려진 위치에서 휴대전화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자신의 자리를 비추는 CCTV를 상자로 가려 놓기도 했다. 사건 당일에는 매장 사장이 먼저 퇴근하자 약 1분 뒤 사무실을 나섰다가 약 20초 만에 다시 매장으로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 사장은 A씨가 자신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뒤따라 나왔던 것으로 추측했다.

A씨가 훔친 스마트폰은 모두 9대로, 피해 금액은 약 1850만원에 달했다. 매장 사장은 다음 날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에도 답하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다. 이후 사장은 중고 휴대전화를 매장에 팔았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한 손님의 연락을 받고 매장 CCTV를 확인하면서, A씨의 범행을 알게 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그를 체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첫 번째 사건 이후 서울 잠실의 다른 휴대전화 매장에 새로 취업했다. 출근 이틀째 사장이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안쪽 창고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훔쳤다.

CCTV에는 A씨가 선반에 있던 휴대전화를 쓸어 담은 뒤 매장 안을 살피고, 책상 아래에 몸을 숨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이후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매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A씨가 훔친 스마트폰은 13대로, 피해액은 약 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휴대전화 절도뿐 아니라 고객을 상대로 소액결제 사기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매장을 찾은 여성 고객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15분 넘게 조작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고객 휴대전화로 인증을 마친 뒤 자신이 결제해야 할 약 50만원을 손님의 휴대전화로 결제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매장 사장은 A씨에게 연락을 시도한 끝에 그의 집을 찾아갔다. 두 시간 넘게 설득한 끝에 A씨를 만난 사장은 훔친 휴대전화의 행방과 범행 이유를 물었다.

A씨는 유흥비로 쓸 돈이 부족해 휴대전화를 훔쳤으며, 훔친 당일 모두 팔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 대금 역시 이미 유흥비로 쓴 뒤였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약 1년간 일한 매장에서도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고 현금을 훔쳐 잠적했다. 2025년 10월에는 경기 시흥의 매장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소액결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의 반복된 범행에 구속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주거가 일정하고 연락과 출석 요구에 잘 응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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