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희진 반전 증거 없으면 명예훼손 유죄 무게"…법조계의 분석

등록 2026.10.15 00:00:00

'아일릿 뉴진스 표절' 주장 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송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6.02.2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 가운데 사법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15일 '법무법인 대한중앙TV' 유튜브 채널은 영상을 통해, "먼저 공소청에 넘겨졌다는 것은 경찰이 유죄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 전 대표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정조준했다. 이번 사건은 민 전 대표가 아일릿 측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콘셉트, 대비 방식, 안무 등을 다 모방했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법원은 전속계약 관련 재판에서 두 그룹 사이의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중앙 관계자는은 "뉴진스 전속 계약 유효 확인 본 소송에서 이미 법원은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베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다"며 기존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법적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표절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의 존재 여부다. 대한중앙 측은 "누가 봐도 표절이라고 보기에는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표절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베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뉴진스 콘셉트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기획서나 내부 회의 자료 같은 증거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표절을 단정적으로 주장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대한중앙 측은 "별다른 근거 없이 그냥 표절인 것 같다라는 추측만으로 표절했다라는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해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표절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표절일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추측으로 표절이라고 말하려면 진실성을 확인할 노력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비슷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지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중앙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낭설은 객관적 근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 법원은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며 이 경우 고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표절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 대한중앙 측은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며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민희진이 뚜렷한 반전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