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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16일 구속심사…공소청, 영장 청구

등록 2026.10.15 15:33:29수정 2026.10.15 17:20:23

[인천=뉴시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왼쪽)이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남동경찰서 제공) 2026.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왼쪽)이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남동경찰서 제공) 2026.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A(59)씨가 내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이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된 A씨를 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소청 면담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지침상 공소청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계양구에 있는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그는 범행 당일 아침에 자택에서 흉기와 가위, 망치 등을 배낭에 챙겨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보호감찰관과 점심 식사를 하고 인천시청 인근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휴학계를 제출한 뒤 대형상가에 진입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시 현금 약 600만원 이상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빌딩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부상자 중 심정지 상태에 놓인 1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으로 이송된 20~50대 남녀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아 자진 귀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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