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반전…항소심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렵다"(2보)
등록 2026.10.23 14:37:16
후원자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시킨 혐의
1심 '직 상실형' 벌금 1000만원→2심 무죄로
"明 진술 믿기 어려워…공소사실 증명 부족"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이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10.23.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21501595_web.jpg?rnd=20261023135726)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이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인데,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씨 진술 중 일부만 신뢰할 충분한 근거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명씨에게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증거와 단편적 사실만으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됐다"면서 "1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21501677_web.jpg?rnd=20261023143413)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반면 오 시장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선고 후에는 "완벽하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송구스러웠다.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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