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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7개월…1162건 접수, 송치는 아직 '0'

등록 2026.10.29 12:10:19

시행 7개월간 관련 인원 1만4825명

885건 불송치 등 처리·243건 수사 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법왜곡죄 시행 7개월 만에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100건을 넘어섰지만, 현재까지 송치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총 1162건으로, 관련 인원은 1만48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2일 기준 1002건(1만3953명)과 비교하면 한 달 새 160건, 872명이 늘어난 수치다.

전체 사건 가운데 885건(1만3266명)은 불송치 등으로 처리됐고, 34건(70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43건(148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송치 등으로 종결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한 사건을 합친 처리율은 79.1%로, 한 달 전 75.5%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공소청에 송치된 사건은 아직 없다.

신분별로는 경찰관이 43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1066명, 법관 877명, 특별사법경찰관 160명, 검찰수사관 26명 순이었다.

경찰관에는 해양경찰이, 검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경찰관 3777명, 검사 952명, 법관 729명, 특별사법경찰관 158명, 검찰수사관 23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전체 관련 인원 중 8341명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인 법관이나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신분자'로 분류됐다. 이 중 7698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 수사 업무 담당자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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