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원용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청 송치
등록 2026.10.30 20:20:11
![[평택=뉴시스]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22/NISI20231122_0001419094_web.jpg?rnd=20231122194627)
[평택=뉴시스]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30일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최 시장과 서현옥 전 평택시장 후보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4월 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서 예비후보 측에 특정 직위 제공을 약속하며 캠프에 합류할 것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서 예비후보 측 캠프 관계자와 통화하며 이러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 예비후보는 최 시장 지지를 선언하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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