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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대북송금 유죄 재심 청구…유엔에 인권침해 진정서(종합2보)

등록 2026.11.03 18:21:28수정 2026.11.03 19:14:24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한정

새 증거로 국정원 문건·통화 녹취 등 제시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들이 3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확정 판결의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1.03. gaga99@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들이 3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확정 판결의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했던 수원고법에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재심 사유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나머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형 집행 정지에 대해서도 추후 신청할 계획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줄 이유가 없었고, 김 전 회장 등 공범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그러나 변호인들은 쌍방울 그룹에 주가 부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고, 김 전 회장 등 공범들의 진술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으로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는 확정판결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다른 재판에서 확보한 국가정보원의 문서, 수사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과의 통화 녹음, 법무부 감찰 자료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쌍방울은 이 전 부지사가 등장하기 전인 2018년 상반기부터 '대북 수혜주'로 주가를 띄웠다"며 "국정원 TF는 2022년에 '경기도와 연계성은 확인된 바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방북비용 70만 달러를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리호남이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면서 "이 증거들은 '대납'이 검사실에서 만들어진 거짓 진술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진술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검사는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자 공판에 참여하기로 한 변호사에게까지 손을 벌려 '이재명이 주범,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을 요구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을 회유하고 협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 전 부지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작된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있지만 정정당당하게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변호인은 그 뜻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것"이라며 "여러 재심 사건을 담당했지만 이 사건처럼 새로운 증거가 무죄를 증명할 명백한 경우는 없었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수원고법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가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지 등을 심리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심 청구와 별개로 지난달 27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인권침해 진정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이 전 부지사는 2022년9월부터 약 4년간 구금돼있다"며 "이러한 구금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의 신체의 자유 및 제14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지 국제적 차원의 독립적 심사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 의혹,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국정원 자료의 은폐 가능성, 반복·분리된 수사와 기소로 인한 방어권 침해 문제 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유엔 실무그룹이 정부에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자의적 구금이 인정될 경우 석방과 배상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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