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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연녹지지역 33.7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록 2026.11.04 09:25:05

아파트 허가구역은 유지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 자연녹지지역 33.75㎢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 3일 자로 해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지난 8월1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자연녹지지역이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3일부터 관할 행정기관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은 거래 대상 토지가 허가구역에 포함돼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는 이번 해제 조치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 시민들이 토지 거래 전에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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