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女 살해 70대, 2심도 징역 15년
등록 2026.11.06 14:48:59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와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현 공소청)은 형이 너무 가볍고 부착 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고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찾을 수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한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약 23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B(59·여)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혀 현장에서 검거됐다.
앞서 B씨는 범행 이틀 전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신고했으나 당시 물리적 폭행이 없고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분리조치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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